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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강제경매 종료 후 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 전부 승소 사례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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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종료 후 보증금반환소송 핵심 요약

  • 임차한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임차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의 배당이 완료되면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임차인이 2023년 10월경 해지를 통보하여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 화윤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회의 주소보정과 공시송달을 거쳐 원고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윤에도 이러한 내용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되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소송 결과는 원고 전부 승소였습니다.

실제 사건의 개요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강제경매 개시

임차인은 2020년 임대인 회사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임차한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도 받았습니다.

일부 부동산의 배당 완료와 경매절차 종료

그런데 임차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에 대한 배당이 완료되면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해지 통보 이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은 2023년 10월경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와 결과
구분 원문에 기재된 내용
임대차계약 2020년 임대인 회사와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전액 지급
강제경매 개시 임차한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경매절차 종료 임차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의 배당 완료 후 종료
계약 갱신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2023년 10월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효력 발생
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2회의 주소보정을 거쳐 공시송달 처리
소송 결과 원고 전부 승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구한 것은 해지 통보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의 반환이었습니다. 화윤은 원고인 임차인을 대리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강제경매 개시, 일부 부동산의 배당에 따른 경매절차 종료,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차인의 해지 통보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었습니다.

2회의 주소보정 후 공시송달 처리

소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송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2회의 주소보정을 거친 뒤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 화윤은 원고를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피고 회사가 송달을 받지 않아 주소보정이 2회 이루어졌습니다.
  • 이후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사건은 원고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결과

이 사건은 원고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보증금반환소송의 결과입니다. 원문에는 승소 이후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은 임차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부동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배당 완료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는 강제경매가 개시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나요?

A. 원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부동산의 배당으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2023년 10월경 해지를 통보하여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Q. 피고 회사가 송달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 화윤이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송달을 받지 않아 2회의 주소보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으며, 소송 결과는 원고 전부 승소였습니다.

Q. 경매절차의 배당 완료나 전부 승소는 보증금 회수 완료를 뜻하나요?

A. 이 사건의 배당은 임차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부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원문에서 확인되는 소송 결과는 원고 전부 승소이며, 실제 보증금 회수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당에 따른 경매절차 종료, 소송의 승소 결과, 실제 보증금 반환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변호사 한마디

이번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위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부동산의 배당으로 경매절차가 끝났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이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화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회의 주소보정과 공시송달을 거쳐 원고 전부 승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변호사 프로필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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