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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판결문 받아도 안 나가면 끝 아니다…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봐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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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판결문 받아도 안 나가면 끝 아니다…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봐야

핵심 요약

로이슈는 명도소송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과 점유자 변경에 대비한 초기 대응에 관해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의 조언을 실었습니다.

로이슈는 명도소송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과 점유자 변경에 대비한 초기 대응에 관해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의 조언을 실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실제 점유 회복 단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략)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승소하더라도 집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 제기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점유자가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해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다.

(중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대표변호사는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체 절차를 유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소송 도중 점유자 변경이나 집행 단계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실제 부동산 인도까지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Q.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상대방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명도소송을 할 때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집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소송 제기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사에서 설명합니다.

Q.강제집행을 할 때 건물 안에 남은 물건도 처리해야 하나요?

A.기사에 따르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건물 안에 남아 있는 가구와 집기 등 동산의 반출·보관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