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는 명도소송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과 점유자 변경에 대비한 초기 대응에 관해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의 조언을 실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실제 점유 회복 단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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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소송 도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승소하더라도 집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 제기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점유자가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해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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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대표변호사는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체 절차를 유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소송 도중 점유자 변경이나 집행 단계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실제 부동산 인도까지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