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항소심 종결 요약
- 아파트 리모델링 보수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항소 후 조정에 회부되었으며, 조정기일의 합의는 결렬되었으나 1심과 동일한 원금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고, 사건은 그 결정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상대방의 항소로 이어진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원금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개요
아파트 리모델링 보수 공사 후 대금 일부 미지급
공사업자 A는 B의 아파트 리모델링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이유서 제출
B는 1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B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의 진행 경과
| 구분 |
내용 |
| 공사 내용 |
아파트 리모델링 보수 공사 |
| 소송 제기 경위 |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 |
| 1심 결과 |
공사업자인 원고 일부 승소 |
| 상대방 항소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 |
| 조정기일 |
합의 결렬 |
| 종결 결과 |
1심과 동일한 원금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 |
변호사의 전략 및 법리적 접근
항소 후 조정절차 진행
화윤이 소개하는 이 사건은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 조정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동일한 원금의 결정
조정기일의 합의는 결렬되었으나, 이후 원심과 원금이 동일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측은 이에 달리 이의하지 않았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기일에서는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 이후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원금은 1심과 동일하였습니다.
-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해당 결정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종결 결과
1심과 동일한 원금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의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였으며, 항소 이후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은 결정상 원금이 1심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공사대금 청구 전액이 인정되었다거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소송에서 조정 합의가 결렬되어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A. 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에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라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Q. 공사대금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A. 법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과는 성립 경위가 다르지만, 단순한 합의 권고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