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wayun
법률사무소 화윤

[성공사례 분야:] 보증금반환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승소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승소

    공인중개사 허위 고지 손해배상 핵심 요약

    • 임차인은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과 부동산 가액을 허위로 고지받았고, 이후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 화윤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매사건기록 송부촉탁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된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으며, 협회는 그중 공제금액 한도인 1억 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과 부동산 가액을 허위로 고지받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된 뒤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밀려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화윤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 사건의 개요

    선순위 보증금과 부동산 가액의 허위 고지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으로부터 선순위 보증금 및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허위로 고지받았습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이후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밀려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주요 내용과 손해배상청구 결과
    구분 내용
    원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청구 상대방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허위 고지 내용 선순위 보증금 및 해당 부동산의 가액
    경매 배당 결과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밀려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함
    입증에 활용한 절차 경매사건기록 송부촉탁
    손해배상 인정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손해배상금 인정
    협회 책임 인정된 손해배상금 중 공제금액 한도인 1억 원에 대한 책임 부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협회의 손해배상책임 주장

    화윤은 관련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매사건기록 송부촉탁을 통한 입증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경매사건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임차인을 대리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각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경매사건기록을 송부촉탁하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결과와 협회의 책임 범위

    임대차계약 당시 허위사실을 고지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및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으며, 협회는 인정된 손해배상금 중 공제금액 한도인 1억 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의 1억 원 책임은 인정된 손해배상금 중 협회가 부담하는 범위입니다.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1억 원이 추가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허위 설명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설명 내용과 손해 발생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Q. 중개보조원이 업무 중 한 행위도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관련되나요?

    A.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업무상 행위인지와 손해 발생 경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차인의 손해 전액을 배상하나요?

    A. 협회의 책임을 손해 전액에 대한 무제한 책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제에 따른 책임은 해당 공제계약의 보장 범위와 한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회가 인정된 손해배상금 중 공제금액 한도인 1억 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3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한마디

    이번에 소개해 드린 사건은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허위 고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화윤은 관련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주장하고, 경매사건기록 송부촉탁으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사 프로필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

    1:1 법률상담 신청
  • 인테리어 공사대금 항소심, 1심과 동일한 원금으로 조정 종결

    인테리어 공사대금 항소심, 1심과 동일한 원금으로 조정 종결

    인테리어 공사대금 항소심 종결 요약

    • 아파트 리모델링 보수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항소 후 조정에 회부되었으며, 조정기일의 합의는 결렬되었으나 1심과 동일한 원금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고, 사건은 그 결정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상대방의 항소로 이어진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원금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개요

    아파트 리모델링 보수 공사 후 대금 일부 미지급

    공사업자 A는 B의 아파트 리모델링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이유서 제출

    B는 1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B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의 진행 경과
    구분 내용
    공사 내용 아파트 리모델링 보수 공사
    소송 제기 경위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
    1심 결과 공사업자인 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 항소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
    조정기일 합의 결렬
    종결 결과 1심과 동일한 원금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

    항소 후 조정절차 진행

    화윤이 소개하는 이 사건은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 조정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동일한 원금의 결정

    조정기일의 합의는 결렬되었으나, 이후 원심과 원금이 동일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측은 이에 달리 이의하지 않았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기일에서는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 이후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원금은 1심과 동일하였습니다.
    •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해당 결정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종결 결과

    1심과 동일한 원금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의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였으며, 항소 이후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은 결정상 원금이 1심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공사대금 청구 전액이 인정되었다거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소송에서 조정 합의가 결렬되어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A. 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에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라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Q. 공사대금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A. 법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과는 성립 경위가 다르지만, 단순한 합의 권고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한마디

    이번에 소개한 사건은 공사업자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상대방의 항소로 이어졌으나, 1심과 동일한 원금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항소심 판결이 아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종결이며, 핵심은 그 결정에서 1심과 동일한 원금이 정해졌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프로필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

    1:1 법률상담 신청